국토부, 7일부터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문체부·복지부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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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6-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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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사업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및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품질의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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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 [사진=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모 규모를 작년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리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을 통해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민간 자유 제안형(1300가구) △특정 테마형(1700가구)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민간 자유 제안형은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국토부는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정 테마형은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 발표된 정부 대책을 고려해 △예술·체육인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자립지원(보건복지부) △고령자 특화(보건복지부) 테마가 제시된다. 협업대상 부처는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교통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한다.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은 입주선호도와 청년 예술인 밀집지역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가구를 공모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의왕, 제주 등) 대상으로 340가구를 공모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 특화주택은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광역시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춘천, 진천 등 33곳)를 대상으로 총 1000가구를 공모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이달 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사업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및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품질의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마련했다. 3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해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매입 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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