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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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피민호 기자
입력 2024-06-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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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매도 시 농지이양은퇴직불금(1ha당 월 50만 원)과 농지매도대금(공사 매도 시)이 지급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에 참여하면 은퇴직불금(1ha당 월 40만 원), 농지연금(월 최대 300만 원), 농지 임대료, 농지 매도대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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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위해 가입연령 만 84세까지 확대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농촌의 세대 전환을 이루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요건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유지한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다.
 
농지 요건은 3년 이상 소유한 진흥지역 농지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이미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이나 농지연금 기가입자도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농지 이양 방법은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2가지로 나뉜다.
 
매도 시 농지이양은퇴직불금(1ha당 월 50만 원)과 농지매도대금(공사 매도 시)이 지급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에 참여하면 은퇴직불금(1ha당 월 40만 원), 농지연금(월 최대 300만 원), 농지 임대료, 농지 매도대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나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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