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1호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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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4-06-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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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해외사업장을 둔 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조지연 의원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보호는 정부여당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패키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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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3법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사진 조지연국회의원실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사진= 조지연국회의원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의원의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기금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저 제정안인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은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법 개정안은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되는 소부장 특별회계 기간을 5년 연장해 지속가능한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전략기술보유자를 두어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해외사업장을 둔 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조지연 의원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보호는 정부여당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패키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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