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의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기금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저 제정안인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은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법 개정안은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되는 소부장 특별회계 기간을 5년 연장해 지속가능한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특히 해외사업장을 둔 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조지연 의원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보호는 정부여당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패키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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