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다"며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고 썼다.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며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전부 이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아울러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도 썼다.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은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다. 대북송금이 이뤄진 시기 경기도 지사는 이 대표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이 대북송금 관여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SNS에 게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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