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北 오물풍선 떨어졌다면…"자차보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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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6-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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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경기 안산시 한 빌라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의 앞 유리가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으로 파손돼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주도 억울하겠지만 보험사도 예기치 못한 보험금 지급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이 재산 피해를 입은 만큼 국가가 관련 지원제도를 갖추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아파트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지만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며 "북한에서 날아온 오물 풍선이라는 게 황당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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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업계, 약관상 보상 가능하다고 판단…자기부담금 등 피해 불가피

지난 2일 경기 안산시 한 빌라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의 앞 유리가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으로 파손돼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지난 2일 경기 안산시 한 빌라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의 앞 유리가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으로 파손돼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낙하물에 의한 무과실사고’로 규정돼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따른 보상이 이뤄졌다. 보험사는 해당 가입자의 자차보험 갱신 때 할증도 할인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향후 유사한 사례도 비슷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 안산시에서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앞 유리가 파손된 차량에 자차보험이 적용돼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서도 오물풍선으로 인해 유리가 박살났다. 해당 차량의 차주도 보험사에 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했다. 자차보험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폭발·도난과 같은 각종 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동차·실손·자차 등 대다수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전쟁 △파업 △폭동 △시민봉기 등에 따른 손해나 상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보험사들은 오물풍선이 위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자차보험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약관상 차주도 자기부담금을 내는 등 지출이 불가피하다. 자차보험 적용 시 차주들은 통상적으로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내야 한다. 안산시에서 발생한 피해 차량의 차주도 수리비 약 53만원 중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냈다.

아울러 무과실사고인 만큼 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금 할증을 적용하지 않지만 보험금이 지급된 만큼 ‘무사고 할인’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차주로서는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 받을 수 있었던 무사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만큼 억울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낙하물에 의한 무과실사고 관련 규정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주도 억울하겠지만 보험사도 예기치 못한 보험금 지급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이 재산 피해를 입은 만큼 국가가 관련 지원제도를 갖추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아파트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지만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며 “북한에서 날아온 오물 풍선이라는 게 황당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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