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동해시, 쌍용C&E 자원순환시설 부당 건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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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06-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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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가 쌍용C&E의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시설 건축을 부당하게 허가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동해시는 2019년 8월 당시 시설 입지가 하천으로부터 130m 떨어졌다는 이유로 쌍용양회(현 쌍용C&E) 등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상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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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건축 허가 주도 전 과장 비위 내용 시에 통보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동해시가 쌍용C&E의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시설 건축을 부당하게 허가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동해시는 2019년 8월 당시 시설 입지가 하천으로부터 130m 떨어졌다는 이유로 쌍용양회(현 쌍용C&E) 등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상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해시는 같은 해 11월 옛 쌍용양회가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왜곡하고,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옛 쌍용양회가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시멘트 제조와 관련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2020년 3월 말 자원순환시설 건축물 승인을 받아 현재 사용 중에 있다.

이에 감사원은 위법하고 부당한 건축 허가를 주도한 동해시 전 과장의 비위 내용을 시에 통보했다. 2022년 10월 퇴직한 그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처리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나머지 관련자 2명에게는 동해시에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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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전라도뱃떼지를갈라주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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