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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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4-06-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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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창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해 경기도 청년 정책 추진에 통일성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구체화해 청년 창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화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내용은 △창업 공간 지원,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예비 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으로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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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구체화해 청년 창업 육성 및 발전 도모

김도훈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창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해 경기도 청년 정책 추진에 통일성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구체화해 청년 창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화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내용은 △창업 공간 지원,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예비 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으로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 창업은 자금 및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성공률이 낮아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내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도훈 의원은 작년 10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청년 나이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했으며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청년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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