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정의 수정 △보육 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역할 확대 △보육 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기능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보육 교직원의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 교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국중범 의원은 “작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 10명 중 3.7명이 부모로부터 교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처 방안은 가족·친구에게 하소연하거나 혼자 참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말하며 “보육 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 보호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이다”고 제안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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