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계약 전에 꼭 확인...서울시, 가격 뻥튀기 방지 '체크리스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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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6-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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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신부 A씨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웨딩드레스 피팅샵에 방문했지만, 끝나갈수록 불쾌함과 찝찝함이 가득했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를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웨딩업체의 가격 부풀리기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유의사항을 마련했다.

    시는 20일 건전한 예식문화 안착을 위해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과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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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피해사례 중 66%가 계약 관련

  • 두루뭉실한 계약서로 '추가금' 폭탄

  •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현금보다는 카드결제"

스드메 체크리스트 110선 사진서울시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 [사진=서울시]


#. 예비신부 A씨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웨딩드레스 피팅샵에 방문했지만, 끝나갈수록 불쾌함과 찝찝함이 가득했다. 피팅비와 계약금을 미리 지불했음에도 새 드레스, 길이 등 각종 추가요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를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웨딩업체의 가격 부풀리기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유의사항을 마련했다. 

시는 20일 건전한 예식문화 안착을 위해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과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해 결혼 준비 관련 피해사례 825건을 조사한 결과 약 66%(543건)가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유형이었다. 업종별로는 예식장이 54%(447건)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피해는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과도한 추가금 부과, 끼워팔기 등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계약서에 '본식사진 원판·보정비용·출장비·피팅비·헬퍼비 등 별도'를 가격표시 없이 적어넣거나, 100만~150만원 등 포괄적인 가격으로 표시하는 식이었다. 

취소 불가, 환불 불가 등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표준약관의 사업자 손해배상 의무, 시설에 대한 사업자책임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도 적지 않았다. 

또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예식예정일로부터 잔여일에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안내한 계약서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에서 소비자피해 다발 항목을 눈에 띄게 표시했다. 본식 하객 주차비 및 식비(최소보증인원), 스튜디오 출장비 추가, 드레스 피팅비, 본식 메이크업담당자 지정 등이다.

시는 계약 전 여러 예식장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후 누락 항목은 계약서에 추가 기재 및 증빙서류 보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 ‘소비자 유의사항’을 마련해 예비부부들이 예식장 관련 표준약관,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계약 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체크리스트 110선과 소비자 유의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예비 신혼부부, 관련 종사자, 사업자 등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센터에서 대응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결혼 준비 관련 사업자협회에도 이번에 개발한 체크리스트,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유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깜깜이 웨딩 관행으로 절차마다 붙는 추가금에 결혼 비용이 눈덩이가 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심각하여 유의가 요구된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피해 방지 방법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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