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율 30% 넘은 지자체 4곳···행정조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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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6-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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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이뤄진 지난 18일 집단 진료거부 휴진율 30%가 넘는 지역이 4곳으로 파악됐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협은 국민들의 우려와 집단휴진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했으나 실제 참여한 의원은 14.9% 수준으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료 현장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자체별 조사 결과 당일 휴진율이 30%가 넘은 지역이 4곳으로 집계돼, 해당 지역에선 현장 채증을 진행했으며 향후 각 의원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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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한 집단휴진에도 환자 지켜달라" 당부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단체행동이 아닌 정부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이뤄진 지난 18일 집단 진료거부 휴진율 30%가 넘는 지역이 4곳으로 파악됐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협은 국민들의 우려와 집단휴진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했으나 실제 참여한 의원은 14.9% 수준으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료 현장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자체별 조사 결과 당일 휴진율이 30%가 넘은 지역이 4곳으로 집계돼, 해당 지역에선 현장 채증을 진행했으며 향후 각 의원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휴진율이) 3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쳐 업무정지를 한다든지, 업무정지가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단체를 향해서는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했으나 실제 참여한 의원은 14.9% 수준으로 대부분 의사는 의료 현장을 지켰다"며 "대한의사협회는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다시 예고했지만, 정부는 의사 여러분이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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