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의정부시의원, '공론화위원회 미구성' 김동근 시장 독단 등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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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4-06-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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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시의회에서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정 의원은 "김 시장은 조례가 통과하기 전 시민공론장으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해결한 것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웠고,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 주도로 운영됐다고 했다"며 "시장이 하고 싶은 공론화는 옳고, 시민이 정한 것은 아닌 것은 독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을 미루는 건 김 시장이 구태정치인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민을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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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방기 법 위반이자 독단…시민이 정한 건 아닌 이중적 태도'

  • '시민 수단으로 여기는 구태정치인'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사진아주경제DB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사진=아주경제DB]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시의회에서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정진호(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 나선거구) 의원은 21일 열린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김 시장의 독단, 이중적 태도, 구태 등을 잇달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시의회는 시민 뜻을 받들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1년이 지나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12월 시민 275명이 미군반환 공여지 활용 방안을 제안할 공론장 마련을 요구했고, 시장은 조례에 따라 즉시 위원회에 제안을 전달해 심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도 "시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책임을 방기했고, 결국 시민을 속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담당 부서 의지가 아닐 것이다. 그 몸통은 도대체 누구인 것입니까"라면서 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김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까지이다"라며 "시장이 조례가 정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조례가 보장한 시민 275명의 권한이 묵살당하고 있는 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 위반을 '독단'이란 단어가 아니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냐"며 "지금의 대통령과 비슷하단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김 시장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김 시장은 조례가 통과하기 전 시민공론장으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해결한 것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웠고,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 주도로 운영됐다고 했다"며 "시장이 하고 싶은 공론화는 옳고, 시민이 정한 것은 아닌 것은 독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을 미루는 건 김 시장이 구태정치인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민을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시장은 구태정치인들과 똑같이 시민 참여, 민관 협치란 말을 미사여구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김 시장이 지난해 7월 SNS에 올린 글이라며 "의정부시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뢰 속에서 대화를 열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의정부에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멋지게 만들고 싶습니다"고 5분 발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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