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재범률, 이전과 비슷한 40%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상현 기자
입력 2024-06-23 12:5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2019년 강화 이전과 유사하다며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23일 제언했다.

    연구소는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2018년 44.7%)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만7천747건에서 2023년 1만3천42건으로 24%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3년 13만150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 13만772건)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2019년 강화 이전과 유사하다며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23일 제언했다.

연구소는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2018년 44.7%)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만7천747건에서 2023년 1만3천42건으로 24%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3년 13만150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 13만772건)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차량 제공자·동승자·주류제공자 등 주변인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