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란봉투법, 독소조항 더 늘어…불법행위에 면죄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혜린 기자
입력 2024-06-24 15:59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 입법이 재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장관으로서, 평생 노동조합을 해온 사람으로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수없이 말씀드렸고 책임 있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수 없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에게) 요청드렸다"며 "노조법 개정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법 체계를 자세히 보면 (노동권 보장 등이) 아예 불가능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지난 17일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 글자크기 설정
  • "파업 만능주의 부를 것"…27일 입법청문회 출석 시사

  • "외국인 가사근로자, 수요 많아 최저임금보다 높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 입법이 재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장관으로서, 평생 노동조합을 해온 사람으로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수없이 말씀드렸고 책임 있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수 없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에게) 요청드렸다"며 "노조법 개정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법 체계를 자세히 보면 (노동권 보장 등이) 아예 불가능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지난 17일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안 된 법안과 비교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장관은 "노사 관계가 좋은 곳은 회사도 노조도 합리적인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에 이중구조가 고착되면서 국민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돼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만능주의, 실력 행사 위주로 해서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27일로 예정된 입법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는 "(통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과 관련해선 “(비공식) 시장에선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며 “현재 가사사용인들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 5000명이 '가사사용인' 형태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밖 노동자'를 정부가 나서서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장관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노동자(100명) 시범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섣불리 본 사업 확대를 결정했다는 지적에 "(협상 과정에서)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것이니 동시에 진행하면서 내년 초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사사용인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배우자를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선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면서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000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를 넘을 정도로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만 이미 국내에 들어온 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