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양양=이동원 기자
입력 2024-06-26 17:09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양양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중대재해 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 현실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통해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추진 시 안전체계 구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주)세이프지의 최요한 대표가 진행하였으며,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지자체 상황에 맞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 등 사업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등 사업주 의무사항에 대한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 글자크기 설정
  • 군청 직원 대상 교육, 안전체계 구축 및 재해 예방 강화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중대재해 처벌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양양군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중대재해 처벌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양양군]
양양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중대재해 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 현실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통해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추진 시 안전체계 구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주)세이프지의 최요한 대표가 진행하였으며,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지자체 상황에 맞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 등 사업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등 사업주 의무사항에 대한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군은 앞으로도 관리감독자와 현업업무근로자 산업보건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사업장 위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하반기에도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재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