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 절차를 27일 개시했다. 최종 결과는 7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지엑스는 후보 자격이 취소되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에 관한 첫 청문을 열었다. 스테이지엑스 측 의견을 듣고 제4이통사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청문은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가 주재하고,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과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한윤제 사업조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처분의 근거인 주파수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돼 있고,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주주사의 참여 의향서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고, 요청에 따라 출자에 대한 세부내용과 주주 구성 등을 보완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지난 1월 4일 제출했다고도 전했다. 이를 두고 스테이지엑스 측은 "최초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이제야 해당 부분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서약서 위반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회사 측은 "청문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면서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문을 통해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과방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필요사항 이행 여부 확인 과정에서 자본금과 구성주주가 신청 시와 상이한 것을 확인했다"며 "자본금 문제와 함께 주주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자격 취소 결정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대면 청문을 시작으로 부족한 부분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7월 초 나올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제4이통사 재추진에 나선다. 아울러 연구반을 구성해 재무적 요건을 강화하고,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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