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선정 취소키로…"필요사항 이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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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6-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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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제4이동통신사 자격을 획득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 취소를 결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예정대로 관련 서류와 430억원을 납부했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주파수 할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점검에 들어갔다.

    그 결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을 납입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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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 2월 제4이동통신사 자격을 획득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 취소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이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취소 이유에 대해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 요구에도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주파수 할당 신청 시 주요 구성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G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이후 5월 7일까지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주파수 할당대가의 10%인 430억원을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예정대로 관련 서류와 430억원을 납부했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주파수 할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점검에 들어갔다.

그 결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을 납입했음을 확인했다.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납입이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해명을 회사 측에 요구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만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선정 취소 사유로 짚었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주요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현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스테이지엑스의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뿐이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스테이지엑스의 모회사이자 컨소시엄 주관사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다른 주요주주인 야놀자·더존비즈온 등은 5월 7일 기준으로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곳 중 2곳도 마찬가지였다.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된 구성주주,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과는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더욱이 과기정통부의 확인 결과, 주요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이들 사안이 모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주파수 할당대가(90%)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짚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스테이지엑스 측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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