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대전 유성갑)이 27일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신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5만원으로 설정된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대중교통비와 주거비 등 국민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은 가계 안정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제는) 필수 지출 항목이 된 통신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당 공약으로 '통신비 세액공제'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는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입법과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5만원으로 설정된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대중교통비와 주거비 등 국민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은 가계 안정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제는) 필수 지출 항목이 된 통신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당 공약으로 '통신비 세액공제'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는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입법과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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