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수급 100만명 돌파···급여액 1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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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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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 결정해 등급을 매긴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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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총 급여액 14조4948억원, 전년보다 15.3% 늘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급여액은 14조5000억원에 달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노인 인구 985만8810명 중에서 142만9046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109만7913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신청자는 5.9%, 인정자는 7.7% 늘었다. 

등급 인정 인원은 2019년 77만명, 2020년 86만명, 2021년 95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101만명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국내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 결정해 등급을 매긴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어야 한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이다.

작년 4등급 인정자 수가 50만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3등급 29만8000명(27.1%), 5등급 12만4000명(11.3%), 2등급 9만8000명(8.9%), 1등급 5만3000명(4.8%) 순이다.

작년 실제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는 107만3452명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다. 작년 한 해 총 급여액은 14조49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 늘었다. 이 가운데 공단이 91%(13조1923억원) 부담했으며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이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전년보다 6.1% 늘어난 144만원으로 집계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시설과 인력도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8366곳으로 1년 전보다 882곳(3.2%) 늘었다. 재가기관이 전체의 77.9%(2만2097곳)로 전년보다 3.6%(763곳) 늘었고 시설기관(6269곳)이 22.1%로 전년보다 1.9%(119곳) 증가했다.

종사 인력은 67만3946명으로 1년 전보다 5만76명(8.0%) 증가했다. 간호사가 4385명으로 전년보다 13.0%(504명) 늘었으며 간호조무사(1만5967명), 요양보호사(61만69명), 사회복지사(3만9499명)도 각각 5.6%, 8.1%, 6.7%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10조39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조952억원(11.8%)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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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ㄷㆍ전라도장기를불상한계엄군들에게받치고쥬거라개라도홍어야겨엄군들은전라디언들한테그럿게당하고아무런보상도못바닷어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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