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수급 100만명 돌파···급여액 1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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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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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 결정해 등급을 매긴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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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총 급여액 14조4948억원, 전년보다 15.3% 늘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급여액은 14조5000억원에 달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노인 인구 985만8810명 중에서 142만9046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109만7913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신청자는 5.9%, 인정자는 7.7% 늘었다. 

등급 인정 인원은 2019년 77만명, 2020년 86만명, 2021년 95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101만명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국내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 결정해 등급을 매긴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어야 한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이다.

작년 4등급 인정자 수가 50만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3등급 29만8000명(27.1%), 5등급 12만4000명(11.3%), 2등급 9만8000명(8.9%), 1등급 5만3000명(4.8%) 순이다.

작년 실제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는 107만3452명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다. 작년 한 해 총 급여액은 14조49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 늘었다. 이 가운데 공단이 91%(13조1923억원) 부담했으며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이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전년보다 6.1% 늘어난 144만원으로 집계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시설과 인력도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8366곳으로 1년 전보다 882곳(3.2%) 늘었다. 재가기관이 전체의 77.9%(2만2097곳)로 전년보다 3.6%(763곳) 늘었고 시설기관(6269곳)이 22.1%로 전년보다 1.9%(119곳) 증가했다.

종사 인력은 67만3946명으로 1년 전보다 5만76명(8.0%) 증가했다. 간호사가 4385명으로 전년보다 13.0%(504명) 늘었으며 간호조무사(1만5967명), 요양보호사(61만69명), 사회복지사(3만9499명)도 각각 5.6%, 8.1%, 6.7%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10조39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조952억원(11.8%)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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