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지아 하늘길 열린다···주 7회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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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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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조지아를 잇는 하늘길이 열린다.

    예를 들어 우리 국적사가 인천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까지 운항하고, 제3국 항공사가 트빌리시까지 각각 운항하나, 코드쉐어를 통해 국적사를 통한 일괄발권, 양 구간 마일리지 적립, 수하물 연계 운송 등의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한-조지아 간에는 항공협정이 2021년 발효됐으나, 양국 간 공급력 설정을 위한 항공회담 개최가 지연되면서 직항노선은 부정기편을 통해서만 운항됐다"며 "운수권 설정에 합의한 만큼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는 물론 조지아를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항공교통 이동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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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조지아를 잇는 하늘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조지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을 위한 운수권 신설 등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지아는 국민들의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행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 중심지에 위치해 양국 간 교역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양국 간 여객 수요는 지난 2017년 4877명에서 2019년 9113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835명을 기록했다.

또한 조지아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지난 2월부터 진행되고 있어 경제 협력 확대가 더욱 기대되는 국가이다. EPA는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을 말한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 7회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양국 항공사는 각국의 수요에 맞게 여객 정기편 또는 화물 정기편을 주7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양국 항공사의 자유로운 간접운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양국 항공사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의 참여도 가능토록 편명공유(Codesharing) 조항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우리 국적사가 인천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까지 운항하고, 제3국 항공사가 트빌리시까지 각각 운항하나, 코드쉐어를 통해 국적사를 통한 일괄발권, 양 구간 마일리지 적립, 수하물 연계 운송 등의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한-조지아 간에는 항공협정이 2021년 발효됐으나, 양국 간 공급력 설정을 위한 항공회담 개최가 지연되면서 직항노선은 부정기편을 통해서만 운항됐다"며 "운수권 설정에 합의한 만큼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는 물론 조지아를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항공교통 이동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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