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빨라지는 개식용 종식…수직농장 규제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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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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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7일부터 개식용 종식 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개식용 종식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진다.

    법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개식용 종식 위원회가 5년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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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살·판매·유통 처벌은 3년 유예

  • 수직농장 사용 기간 8년→16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는 8월 7일부터 개식용 종식 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개식용 종식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진다. 아울러 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직농장의 규제도 완화도 진행된다. 

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제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당시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개식용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전·폐업을 유도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법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개식용 종식 위원회가 5년간 운영된다. 다만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과 개 식용 음식을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3년 유예돼 2027년 2월부터 시행된다. 

당장 가장 큰 산은 보상 방식이다. 육견협회는 마리당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직농장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수직농장은 서울 지하철 '메트로팜'처럼 작물 재배용 선반을 수직으로 여러 단 쌓아 올려 농사를 짓는 시설이다.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그동안 규제 때문에 농지 설치가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사용 기간이 너무 짧아 초기 비용조차 회수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3일부터 수직농장 사용 기간을 연장해 최대 16년(최초 7년+연장 9년)까지 수직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도 줄인다. 현재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의 가금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경 500m 내에 있어도 위험도가 낮으면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축산물 수급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한다.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재 121개 수준에서 193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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