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류세 인하율 축소…리터당 휘발유 41원·경유 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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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6-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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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ℓ)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 가격은 38원 각각 오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올해 3월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LPG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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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율 축소를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한 주유소가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류세 인하율 축소를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한 주유소가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ℓ)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 가격은 38원 각각 오른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된다.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25%에서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된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경유·LPG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각각 41원, 38원 오른다.

앞서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 안정 추세,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올해 3월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LPG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 이번 인하 조치는 8월 말까지 예정됐다.

최근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4주 두바이유는 배럴당 84.8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6월 1주(79.5달러)보다 배럴당 5.3달러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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