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 지원법' 봇물..."세액공제 상향.정부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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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07-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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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지원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같은 당 이재관 의원(초선·충남 천안을)도 지난 28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핵심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의힘보다 더 센 지원 법안들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정부·여당이 더는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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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차원 지원 늘리고, 세액공제 일몰 연장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지원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반도체 산업 세액 공제를 상향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의무화한 게 골자다. 그동안 '감세 기조'를 유지한 민주당이 대규모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한 건, 정부·여당 보다 정책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용인갑)은 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산업기반 시설 및 공동 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또 연구개발 장비와 토지, 건축물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5선·경기 성남수정)도 일몰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황정아 의원(초선·대전 유성을)도 관련법 발의를 예고했다. 반면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강남을)과 박충권 의원(초선·비례)이 내놓은 반도체 산업 지원법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이 지난 25일 내놓은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또 투자금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 10%씩 올렸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현행보다 10%를 높였다. 

이외에도 민주당에선 반도체 산업 지원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어, 여야 공감대 형성으로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도 지난 25일 기자회견이 끝나고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관련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논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 올해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재관 의원(초선·충남 천안을)도 지난 28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핵심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의힘보다 더 센 지원 법안들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정부·여당이 더는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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