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침 인천 자택에서 각각 한 살과 생후 4개월인 두 딸이 잠들자 외출했고 이후 11시간 40여 분이 지나서야 귀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귀가 후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에게 "오빠가 싫어져서 휴대폰을 두고 떠난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긴 후 다시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같이 행동하자 집에 남겨진 아이들은 B씨가 귀가하기까지 15분가량 집에 방치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들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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