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알리·테무' 조사 실무적으론 끝나…곧 처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상현 기자
입력 2024-07-01 17:5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부터 알리와 테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와 관련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작업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해 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알리·테무 건은 실무적으론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절차 상의 이유로 약간 연기됐는데,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다음번 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이달 10일 전체회의 때 내릴 가능성↑

  • 카카오와 소송전 앞두곤 "규모상 건별 대응이 현실…수임료도 제한적"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이 기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이 기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변이 없는 한 이달 10일 열리는 전체회의 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부터 알리와 테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와 관련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작업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해 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알리·테무 건은 실무적으론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절차 상의 이유로 약간 연기됐는데,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다음번 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조사 결과는 상반기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가 알리와 테무 측에 요구한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발표가 연기됐다. 개인정보위가 요구한 자료는 국내 영업 매출액과 해외 영업 매출액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알리·테무의 개인정보 위반 사례가 발견됐을 경우 과징금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제시할 수 있다.

고 위원장은 이에 관해 "개인정보위는 경찰·검찰과 달리 강제 수사 권한이 없다"며 "자료를 요청한 뒤 (사측이) 수긍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다시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리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온 이력이 있지만 테무는 그 이력이 짧고 급성장을 해온 터라 기록이 많지 않다"며 "실무자 차원의 고충"이라고 전했다.

카카오와의 소송전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위가 대형 로펌을 선임하기 어렵지 않냐는 물음도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들이 카카오 쪽 대리를 맡겠다고 몰린 반면 위원회는 로펌을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고 위원장은 "사건당 수임료 상한액이 2000~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며 "기업들은 중요한 소송에서 큰 수임료를 쓰지만 개인정보위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 규모상 소송 전담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태스크포스(TF)처럼 건별로 대응하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개별 건에 따라 정해진 상한을 풀린 만큼 융통성을 다소 발휘할 수는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