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4.07.02 관련기사강원특별자치도, '지역필수의료법' 국회 통과 환영...'강원형 필수의료 혁신 모델' 추진 박차한병도, '본회의 보이콧' 국민의힘에 "입법 인질극 벌이는 행태 용납 못해" #본회의 #통과 #국회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귀경객으로 붐비는 서울역 [포토] 2026년 새해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