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채상병 특검법 통과 반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해훈 기자
입력 2024-07-04 18:4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헌법 유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헌법 정신과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헌법 유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총 투표수 190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지연작전'을 펼쳤지만, 결국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헌법 정신과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야권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해 대거 퇴장했으며,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도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