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럽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80대가 5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외국 유학 중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1969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기록 등에 따르면 김씨는 중앙정보부 직원 3명에게 체포영장이나 연행 사유를 고지받지 못한 채 연행당한 뒤 8일간 구금당했다가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도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김씨는 1969년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된 뒤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비롯해 혹독한 강제 수사를 받다가 못 이겨 진술했으며 불법으로 구금·연행됐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혐의 중 일부는 유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부분 증거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남은 증거들만으로 김씨에게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나 그러겠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박 교수와 고(故)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7월 집행됐다.
박 교수와 김 의원 유족이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한 하급심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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