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 거주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다자녀 가족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혜택은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면제 시행 첫날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에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차량은 톨게이트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 소유(명의) ‘차량 한 대’만 등록 가능하며 막내 나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 양육가구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자녀 가구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속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