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원희룡·한동훈 비방전 우려…"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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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07-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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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후보 간 비방전에 우려를 표하며 당헌·당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자체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위반 시 선관위 규정과 상관없이 윤리위 자체적으로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경우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할 경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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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위원장 "국민·당원, 깊은 우려"

  • 당헌·당규 위반 시 자체 징계 절차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ㆍ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ㆍ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후보 간 비방전에 우려를 표하며 당헌·당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자체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전당대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향후 전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용구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전당대회는 국민 및 당원들에게 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이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에 국민과 당원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전대 기간 내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선관위의 조처와 별도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위반행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반 시 선관위 규정과 상관없이 윤리위 자체적으로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경우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할 경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당대회 선관위는 전날 원희룡·한동훈 후보 간 비방전이 당헌·당규상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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