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배우자와 장녀가 소득 일부를 미신고해 소득세를 뒤늦게 냈다고 시인하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오후 후보자 아내와 장녀가 세금을 '지각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유 후보자 배우자인 남윤신 덕성여대 교수는 종합소득세 99만5850원과 부가가치세 86만7010원 등 모두 186만2860원을 지난 19일에야 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지명한 다음 날이다.
유 후보자 장녀도 마찬가지다. 장녀는 납부 기한이 지난 5월 31일까지인 종소세 1만5330원을 이달 22일 납부했다.
준비단은 "(배우자가) 지난 19일 납부한 부가세 86만7010원은 당초 납부 기한이 이달 31일까지로 지각 납부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만 "종소세는 후보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일부 기타소득이 미신고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유 후보자 배우자가 뒤늦게 낸 종소세는 2021년과 2023년에 일부 기타소득 수정 신고와 2019년 기타소득 미신고 관련 세금이다. 장녀가 22일 납부한 세금은 2022년 기타소득 미신고분이다.
유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납세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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