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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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입력 2024-07-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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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30일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 대출 심사 시 온라인 전입세대정보 열람·확인 △민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전입세대정보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온라인 연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응 협력 등이다.

    전입세대정보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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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아파트담보대출' 적용…연립·다세대 등 적용 범위 확대

지난 30일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좌측 세번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좌측 네번째 곽산업 KB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좌측 두번째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지난 30일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좌측 세번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좌측 네번째), 곽산업 KB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좌측 두번째), 신한은행 전필환 채널부문 겸 영업추진1그룹장(좌측 첫번째)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30일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 대출 심사 시 온라인 전입세대정보 열람·확인 △민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전입세대정보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온라인 연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응 협력 등이다.

전입세대정보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류에는 건물·소재지 세대주와 동거인의 전입일자 등의 정보가 기재돼 있다. 기존에는 서류 발급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관련 절차와 업무가 간편해졌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은행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아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두 은행은 오는 10월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먼저 적용하고, 점차 연립·다세대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실시간으로 서류 확인이 가능해 프로세스 개선 효과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기관과 면밀히 소통하며 고객경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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