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관련기사대기업 초봉 줄줄이 인상…일본도 '초봉 30만엔' 시대 오나'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일본도 #피의자 #법원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이나라·대니 리, '어가행렬서 왕과 왕비로 깜짝 변신' [포토] 대니 리·이나라, '세종대왕국민위원회 홍보대사 맡았어요'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