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3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7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에 누워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광안리 삼진포차, 장범준 두 번째 깜짝 버스킹 공연 성황리 마쳐광안리 명소 '삼진포차'...인스타 감성·MZ 취향 저격 #광안리 해수욕장 #부산 남부경찰서 #불법 촬영 좋아요0 나빠요0 송하준 기자hajun825@ajunews.com '상법 개정' 한달내 처리 예고...임기내 5000P 향한 '보약' 기대 [마감시황]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증시 '환호'…코스피 2700선 회복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