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수석 회동...'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은 연기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오늘 회동에서 당초 논의하기로 한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은 합의되지 못했다.
 
배 원내수석은 "여야정 협의체는 조금 이견이 있지만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겠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전제조건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환"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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