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일 시급한 민생조례 처리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14일 개의된 제238회 임시회는 일부 시의원의 지속된 등원거부로 인해 또다시 파행되었고 이에 김포시는 다시 한번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포시에서는 8월 7일 민생조례안 등 7건을 추가로 제출해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안전 취약가구 지원 확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신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사용료 부담완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등 지금까지 총 14건의 임시회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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