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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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4-08-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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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다만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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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신상공개 사진연합뉴스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신상공개 [사진=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다만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8년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규정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됐다"며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2명이 숨진 이 참혹하고 비통한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다"며 유족과 생존한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동일하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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