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19일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의에는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는 △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 등 총 3건의 주요 과제를 건의했다. 당장 시행이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확대부터 앞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까지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건의한 첫 번째 안건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권한 확대' 요청이다. 현행 법령에서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입안권한이 자치구로 한정돼 있다 보니 불필요한 협의 기간 등으로 신속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계획변경 등에 대해 특별시장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건도 논의했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을 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연계해 이사할 수 있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다가구‧다세대 등)에서 장기전세주택Ⅱ(아파트)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건의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시는 공공주택사업에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행안부는 투자심사 면제에 준하는 간소화 절차를 운영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국토부가 제출한 4만5000가구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9월 중 간소화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확대, LH공사 신축 매입약정방식 개선 등도 건의했다. 이외에도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축소(보정계수 적용)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이 논의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점검‧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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