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법사위 문턱 넘은 '구하라법'…서영교 "본회의 통과까지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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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08-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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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28일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

    이날 통과된 구하라법은 '상속인의 유류분 중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을 때는 법안 시행 시기는 2026년 1월 1일로 하기로 했었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24년 4월 25일 이후 발생한 사례에 구하라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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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여야 만장일치 통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28일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 6년 간 힘썼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의 상속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한 것이 계기가 돼 '구하라법'으로 불린다.

구하라법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유류분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입법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헌재는 배우자·부모·자녀의 유류분을 인정한 조항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배우자를 때린 가정폭력 사범이나 자녀를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 부모와 연락을 끊은 자식 등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아 입법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법사위를 넘지 못했다. 당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던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 자체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구하라법은 '상속인의 유류분 중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을 때는 법안 시행 시기는 2026년 1월 1일로 하기로 했었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24년 4월 25일 이후 발생한 사례에 구하라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 당이 당론으로 이 법의 추진을 결정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논의를 하면서 여당에서 장동혁·주진우 의원 등이 구하라법 통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셨다"며 "이전에는 여야 모두 부정적 의견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여야 만장일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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