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의)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또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i)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ii)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며 "즉, (i)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원)을 받았다, (ii) 따라서 조국은 600만원 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다"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뇌물죄'는 1-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러나 1-2심은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했다"며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는데 말이다.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의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면서 "단지 "감사의 표시"라고? 웩!"이라고 혐오감을 표현했다.
또 그는 "내 딸의 장학금 건 당시 국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고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며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다. 뒤늦게 선택적 과잉범죄화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건 그렇고,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무죄난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라며 사법부의 판결이 편향적이라는 취지로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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