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보험금 타기 위해 허위영수증 제출...법원 "추후 결제했어도 사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4-09-02 13:31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비용을 사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결제했다고 해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설령 결제를 취소한 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게 사실이더라도 결제가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라며 금융위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인 A씨가 '어차피 지출할 것'이라는 이유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업에 종사하며 알게 된 실손 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A씨를 꾸짖었다.

  • 글자크기 설정
  • 보험설계사 A씨, 홀인원 한 경우 '홀인원 비용' 보전해주는 상품 가입...홀인원 한 뒤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 수령

  • 재판부 "결제 취소된 허위 영수증 근거로 보험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 속이는 행위"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비용을 사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결제했다고 해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했을 때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비용, 기념품 구입비 등 '홀인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은 가입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만원 한도로 결제액을 보전해주는 상품이다.

이후 A씨는 실제로 2014년 11월 제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이튿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이를 취소하고 취소한 결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아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금융위는 A씨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어차피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원 넘게 지출할 예정이었다"며 "개별 결제마다 영수증을 내기 번거로워 일단 500만원을 결제하고 이를 취소한 후 취소된 영수증을 낸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본인 주장대로 실제로 홀인원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홀인원 비용으로 800만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설령 결제를 취소한 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게 사실이더라도 결제가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라며 금융위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인 A씨가 '어차피 지출할 것'이라는 이유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업에 종사하며 알게 된 실손 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A씨를 꾸짖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