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했을 때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비용, 기념품 구입비 등 '홀인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은 가입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만원 한도로 결제액을 보전해주는 상품이다.
이후 A씨는 실제로 2014년 11월 제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이튿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이를 취소하고 취소한 결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아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금융위는 A씨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어차피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원 넘게 지출할 예정이었다"며 "개별 결제마다 영수증을 내기 번거로워 일단 500만원을 결제하고 이를 취소한 후 취소된 영수증을 낸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본인 주장대로 실제로 홀인원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홀인원 비용으로 800만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설령 결제를 취소한 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게 사실이더라도 결제가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라며 금융위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인 A씨가 '어차피 지출할 것'이라는 이유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업에 종사하며 알게 된 실손 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A씨를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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