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이와 연관된 서비스, 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시는 지난 1994년 8월 시내지구 9.65㎢, 보문지구 18.1㎢, 불국지구 4.9㎢ 등 총 32.65㎢ 규모로 관광특구 3곳을 지정 받았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 위치한 숙박업 등의 관광 사업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우대 금리 융자 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시는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불국숙박단지 상가 및 공원에 미디어 조명, 조명 거리 안내판 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조명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지난 2022년 시행했다.
그간 3개 지구별 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됐다. 시내지구는 신라왕경지구, 동궁과 월지, 황리단길 등의 주요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관광약자 안내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불국지구는 불국사, 석굴암, 민속공예촌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신라금속공예관 조성, 불국 지역 야간 조명 보강 사업, 관광 안내소 운영 등의 불리단길 활성화 사업으로 제2의 황리단길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천년고도 경주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관광의 역사이자 상징이다”라며, “내년 APEC 정상 회의 개최를 맞아 관광특구의 지정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참신한 콘텐츠를 보강해 국내 최고 관광특구로서의 위상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 현재까지 전국의 관광특구는 14개 시도에 35곳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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