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투자 재심사 없이 청사 신축한 곡성군에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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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09-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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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곡성군청이 투자 재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해 감사원에게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3일 "곡성군 청사 신축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 미실시와 설계 변경 검토 소홀에 의한 공사비 과다 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곡성군은 2020년 3월 전라남도에게 총사업비 약 367억원으로 투자 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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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 계상된 공사비 20억여원엔 설계변경 통한 감액 조치 요구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전남 곡성군청이 투자 재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해 감사원에게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3일 "곡성군 청사 신축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 미실시와 설계 변경 검토 소홀에 의한 공사비 과다 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곡성군은 2020년 3월 전라남도에게 총사업비 약 367억원으로 투자 심사를 받았다.

아울러 곡성군은 실시 설계 과정에서 면적 일부 증가 등으로 인해 2022년 8월 시공사와 428억여원에 공사 계약을 맺었다.

또 같은 해 10월 말과 지난해 5월, 사업계획 변경과 공사 변경 계약을 통해 총사업비는 618억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곡성군은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가 당초 투자 심사 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나게 되면 투자 재심사를, 500억원 미만이었던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게되면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감사원은 곡성군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을 하지 않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곡성군은 35개 품목에 대해 20억여 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곡성군에 설계 변경을 통한 공사비 감액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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