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도 장르 유사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다크앤다커는 넥슨에서 과거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한 직원이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해 만든 게임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넥슨은 회사를 떠난 직원들이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P3와 다크 앤 다커의 장르 유사성이다.
넥슨은 이날 변론에서 P3 개발 팀장이었던 직원이 넥슨에서 징계해고를 당하기 직전 2021년 6월 30일 깃허브(Github)에 업로드한 'P3' 소스 코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P3'가 '다크 앤 다커'가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면에서 동일한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에 'P3'엔 없던 여러 새로운 요소가 들어갔고, 넥슨 측이 유사하다고 지적한 요소들은 이미 다른 게임에도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조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넥슨의 '서든어택'과 '카트라이더'가 각각 기존에 나온 게임인 '카운터 스트라이크'·'마리오 카트'와 유사한 점을 지적하면서 "추상적 관점에서 게임을 비교하면 침해 없는 저작물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양측이 서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병합,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24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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