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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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박재천 기자
입력 2024-09-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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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모집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2024년 9월 11일)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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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
[사진=의왕시]

경기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모집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2024년 9월 11일)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을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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