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투자자의 ‘소액공모’ 참여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 조치를 발령했다.
22일 금감원은 최근 소액공모 현황 분석 결과 발행기업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파악돼 재무실적 악화 시 거래정지, 상장폐지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시 규정상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자금조달(공모)을 할 때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10억원 미만인 소액공모는 공시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2021~2024년 6월 기준 소액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액공모를 실시한 상장법인 115개 중 53개(46.1%)가 한계기업에 해당하며 43개(37.4%)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5개 중 2021~2023년 중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개(39.1%),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개(9.6%)였다.
소액공모 발행기업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등을 사유로 감사의견(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구분)이 ‘비적정’인 기업 비중(9.6%) 역시 전체 상장법인 대비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 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사업보고서와 소액공모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니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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