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위위원회(수심위)가 24일 열렸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오후 2시부터 7시간 넘게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검찰과 최 목사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해야 하는지와 그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해야 하는지를 두고 양쪽 의견을 들은 것이다.
수심위는 먼저 1시간 정도 내부 토의를 하고는 수사팀부터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의 질의응답까지 2시간가량 걸렸다.
수사팀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들은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가 2시간 20분가량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추가 증거로 가져온 영상 파일을 10분가량 재생하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현안 청탁을 한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수심위는 이후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로 질의하기도 했다.
수심위는 이밖에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등을 종합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의견은 이날 밤늦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류 변호사는 이날 저녁 의견 진술 절차를 모두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위원이 질의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높았다"며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위원들도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쟁점에 대해서만 (심의)했다고 할 정도로 다른 혐의들은 검찰과 저희 입장이 비슷해 생략할 정도였다"며 "디올백 고유 번호에 대해 질의한 위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서 진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반발하며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던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수심위 개최 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자동반사적으로 내 죄를 방어할까 봐 염려가 있었다"며 "제가 (수심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득이 더 크다고 보고 수많은 논의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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