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공정위, 통신 3사에 최대 5조5000억원 과징금 부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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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10-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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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답합했다는 혐의로 이동통신 3사에 최소 3조4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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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사진  최수진 의원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사진=최수진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답합했다는 혐의로 이동통신 3사에 최소 3조4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발송했다. 이후 다음달 중 방통위가 각 사의 의견청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 1조134억원~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원~1조6418억원 수준이다.

다만 해당 액수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으로, 전원회의 등을 거쳐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 왔고, 통신 3사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 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공유하도록 지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방통위는 공정위에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최수진 의원은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과 선임 반복, 방송 관련 국회 자료 요청 압박 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며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방통위 업무 수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평가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천문학적 과징금 예고에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각 통신사들이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매출액에 버금가는 과징금을 받으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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