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삭감을 겪은 74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반영된 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삭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데 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맞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15개 광역 자치단체와 15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보통교부세가 특별시·광역시에 합산 배분되는 자치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 172개 중 83개 지자체가 조사에 응답했으며,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74개 지자체가 찬성의견을 냈다. 15개 광역 지자체 중에는 14개 지자체가 찬성했다. 반면 다음연도 정산 시 본예산 평성과 재정 운용의 혼동이 예상된다는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다.
용 의원은 지난해 있었던 대규모 보통교부세 삭감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국세 결손이 예상되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대비 7조2000억원의 보통교부세 예산을 당해연도에 불용처리 방식으로 삭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 없이 세수 재추계 결과 만으로 당해연도에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에서는 정률분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현행 19.24%에서 24.24%로 5%포인트를 단계적으로 인상해달라는 것이다.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분할 반영하는 연도를 늘려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당해연도를 제외한 다음 2년 기간 안에 감액 정산하도록 돼 있다. 이를 3~5년 정도 더 늘리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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