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지위를 해체하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와 플레이 앱스토어 등 사업 일부를 분할시키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구글의 검색 독점 해소 방안을 제시한 서류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 플레이, 안드로이드와 같은 제품을 사용해 구글의 검색 및 검색 관련 제품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제책을 고려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구글이 검색 독점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 요건’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법무부가 밝힌 구조적 요건이 궁극적으로 기업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 등은 지난 8월 법무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 분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구글을 해체할 경우 안드로이드와 크롬이 매각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또 법무부는 구글 독점 해소 방안은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이 급성장하는 인공지능(AI) 비즈니스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 32페이지로 구성된 이날 법무부 서류는 초기 제재 검토안으로 추가 변경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 등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독점기업 인정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법원에 요청하지 않아 법원은 법무부에 제재 방안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내년 구글의 시장 지배력 제한을 위한 최종 제재 내용을 선고하게 된다.
구글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부의 초기 제재 방안에 대해 “급진적이고 광범위한 제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어 AI 관련 제한에 대해서도 “미국의 혁신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법무부가 11월 20일까지 법원에 더 자세한 사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글은 12월 20일까지 자체적인 구제책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이 기업 해체가 옳다고 결정하면 구글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반독점법에 의해 해체된 기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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