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기업은행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간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400만원에 달했다.
횡령 사유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었다. 지난 2019년에는 A대리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500만원을 횡령해 면직됐으며,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29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B대리는 시재금 1억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환수 실적도 저조했다. 횡령 피해액 중 미환수금이 15억1200만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기업은행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조치인 징계부가금도 부과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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