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기업은행 임직원 횡령 5년간 46억···3분의 1은 미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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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10-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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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기업은행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간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400만원에 달했다.

    횡령 사유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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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소기업은행
[사진= 중소기업은행]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령 피해액 중 3분의 1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기업은행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간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400만원에 달했다.

횡령 사유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었다. 지난 2019년에는 A대리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500만원을 횡령해 면직됐으며,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29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B대리는 시재금 1억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환수 실적도 저조했다. 횡령 피해액 중 미환수금이 15억1200만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기업은행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조치인 징계부가금도 부과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돼 있지만, 기업은행은 4년 동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에 대해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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